한국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시행 중인 ‘그룹운동(GX) 음악 속도 제한’ 조치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코스타스 카라오르기스 영국 브루넬대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해 한국의 음악속도 제한이 ‘터무니없다’고 평가했다. 카라오르기스 교수는 30여년 동안 음악이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스포츠심리학자다.
카라오르기스 교수는 “러닝머신이나 사이클링 같은 유산소 운동과 가장 어울리는 음악은 120~140bpm 정도가 맞지만, 고강도 운동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음악 속도가 미치는 영향을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폭을 빠른 박자에 맞출 경우 운동 강도가 일부 올라가긴 하지만 예외도 무수히 많기 때문에 권고하기엔 무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도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봤다. 카라오르기스 교수는 “빠른 박자나 속도보다는 노랫말 같은 주관적 변수가 운동 강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120bpm보다 훨씬 느리면서도 극한의 운동 강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음악은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유산소 운동 속도와 음악 박자를 비슷하게 맞추는 경우를 가정해 정책을 만든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변수를 신경쓰면서 운동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해 4차 대확산 조짐이 보이자 25일까지 스피닝이나 크로스핏, 에어로빅을 등 GX를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재생되는 음악속도를 120bpm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경우 BTS의 ‘버터’는 재생해도 되지만,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틀 수 없다. NYT는 “서울에서는 이미 사교모임이 제한되고 나이트클럽 등 유흥시설이 폐쇄됐지만 체육관 음악과 러닝머신 속도 조절은 일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체육관들이 러닝머신 작동은 중단하고 실내자전거는 가동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