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며 입장을 밝혔다. 조 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적을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전임 대검 지휘부 입장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전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가치를 추구했다던 합동감찰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 원장은 15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려 “이 글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 발표 내용 가운데 구체적으로 ‘대검 지휘부가 갑작스럽게 감찰3과장으로 주임검사를 교체했다’는 것, ‘공정한 구성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검 연구관 회의체를 구성해 무혐의 의견을 도출했다’는 것 등 2가지를 반박했다.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애초부터 이 사건의 주임검사가 아니었으며, ‘연구관 회의체’는 대검 감찰부장의 전문수사자문단 회부 거부와 공소시효 임박 등의 사정 때문에 부득이 마련된 최선의 방안이었다는 것이 반박의 요지다.
조 원장은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민원이 대검 감찰3과에 접수됐으며, 이런 때에는 통상적으로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를 맡아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령과 대검 훈령에서도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 비위의 감찰·수사는 감찰3과장이 담당해 왔다고 그는 부연했다. 감찰3과장 이외의 다른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 검찰청법에 따라 배당이나 재배당 지시를 해야 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임 연구관에게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었다고 조 원장은 밝혔다. 대검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를 임 연구관으로 바꾸려 했다 하더라도 윤 전 총장의 명에 따라야 했고, 윤 전 총장은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조 원장은 설명했다.
이후 임 연구관이 자신이 이 사건의 주임검사라며 대검 지휘부에 재소자 2명을 모해위증으로 인지했다는 전자결재를 올렸지만 이는 임 연구관의 주장이며, 그가 실제 주임검사인 것은 아니었다고 조 원장은 강조했다. 조 원장은 “그 이전에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서 대검 지휘부에 수회에 걸쳐 본건 민원사건에 대한 보고를 한 터라, 지휘부는 주임검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3월 2일 이 사건 주임검사를 대검 감찰3과장으로 명확히 지정했다”고 했다.
이는 박 장관이 전날 “주임검사를 교체함으로써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한 것과 배치된다. 임 연구관에게 지난 2월 수사권이 부여되고 임 연구관이 입건 사실을 지휘부에 보고하자 주임검사가 바뀌었다는 게 전날 발표 내용이다. 하지만 하루 만에 “애초부터 주임검사는 임 연구관이 아닌 감찰3과장이었고 교체된 일이 없다”는 당시 지휘부 반박이 이뤄진 셈이다. 조 원장은 글에서 “수사권을 부여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 것은 주임검사를 교체한 것이 아니다”며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대검에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박 장관이 “충분한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 대검 연구관 회의에 대해서도 조 원장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조 원장은 당시 감찰3과장을 통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제의했지만, 한 부장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했다. 이에 지휘부가 공소시효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부득이 사법연수원 35기 검찰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꾸렸다는 것이다. 35기 검찰연구관은 검사 경력이 15년을 넘는 부부장급이다.
조 원장은 당시 사건 주임검사였던 감찰3과장, 임 연구관, 감찰3과 소속 검찰연구관 2명이 회의체에 참여해 범죄성립 여부를 논의토록 지시했다. 이때 임 연구관은 회의체 참여를 거부했고, 불가피하게 나머지 연구관들이 장시간 논의를 거쳤다고 조 원장은 설명했다. 이 회의 결과는 전원 일치 혐의 없음이었다.
조 원장은 글의 말미에서 “전임 대검 지휘부는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다른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처리했다”고 했다. 조 원장은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에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는 믿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글을 맺었다.
이경원 허경구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