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아버지 죄인 취급” 북한군에 피살 공무원 유족 소송

입력 2021-07-15 15:26
북한군 피살 공무원의 부인과 김기윤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살공무원 아들이 낸 '해양경찰의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청구소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해양경찰 수사발표의 인권 침해 요소를 지적하며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 관련 해경 간부들을 상대로 2020만922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고인이 피살된 날짜에 맞춰 산정됐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해경 수사정보국장, 해경 형사과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 청장 등이 연대해 유족에게 2020만922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이씨가 사망한 날짜인 2020년 9월22일에 맞췄다. 그날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산정됐다.

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경의 수사발표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실종 당시 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해경에서 발표했지만 해당 단어를 사용한 전문가는 7명 중 1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이 실종·변사사건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예와 사생활이 보호돼야 하지만, 해경이 채무 금액과 도박 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에서 해경이 고인뿐만 아니라 유족의 인권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권리를 침해당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숨진 이씨의 아들 이군은 어머니가 대독한 자술서를 통해 “해경은 명백한 증거도 없이 아버지를 죄인 취급하며 수사상 불가피한 설명이라는 이유로 이미 고인이 된 아버지와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인권침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들은 해경이 사과할 경우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고, 사과하지 않아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 천안함 피격사건의 유가족들에게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일 “해양경찰청이 중간수사를 발표하면서 고인의 사생활 내용을 상세히 공개한 것은 피해자·유족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해경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