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킨텍스 부지’ 헐값 매각 의혹…공무원 3명 수사의뢰

입력 2021-07-15 15:16

경기 고양시는 킨텍스 C2부지 특혜의혹 등과 관련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공무원 3명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관련 고양시 주관 특정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부지매각 필요성 검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C2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공고 작성·검토 ▲C2부지(킨텍스 1단계)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매각 초기 단계에서의 의사결정도 부적정하거나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는 ▲C2부지(킨텍스 1단계) 계약조건 변경 ▲C2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보증금 반환 약정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지가상승요인을 배제한 예정가격 결정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계약조건 변경 등 입찰과 계약 단계에 대한 감사에서도 부적정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감사결과 공개가 다소 늦어진 배경에 대해 “감사결과의 파급이 큰 만큼, 최종 단계에서 보다 엄격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고양시 고문변호사 10곳에 자문을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문결과는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뢰가 가능하다는 자문의견이 3곳, 불가능하다는 자문의견이 7곳으로 회신됐다. 그러나 시는 특혜의혹에 대한 명백한 해소를 위해 업무상배임혐의 공직자 3명을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킨텍스 지원부지 특혜의혹의 감사결과에 대해 “민간인 등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어 상급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했으나 각하·기각되는 등 어려움도 겪었지만, 자체 감사실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를 수행해 왔다”면서 “정황은 있으나 시 차원에서 조사할 수 없었던 민간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전임 최성 시장 때인 2012년 12월 퍼스트이개발에 킨텍스 업무시설 용지 C2 부지(4만2718㎡)를 약 1541억원에 팔아 헐값에 매각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고양시 감사실은 매각 절차, 매각 금액의 적정성,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해 2019년 2월부터 최근까지 감사를 벌였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