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스트레스에”…2개월 아기 던져 숨지게 한 父

입력 2021-07-15 15:05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육아 스트레스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매트리스에 여러 차례 던져 숨지게 한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창원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침대 매트리스에 여러 차례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아내를 불러 확인했으며, 이후 아내는 119에 신고했다.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범행은 머리 등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아기를 몇 차례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가 말렸는데도 여러 차례 아기를 매트리스에 던져 머리에 출혈이 생겨 숨지게 했다”며 “생후 2달 된 피해자를 학대한 범행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