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성매매 시킨 10·20대 포주들 집행유예

입력 2021-07-15 12:12 수정 2021-07-15 14:22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다수의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하도록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와 20대 무리 4명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10대 A군과 B양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C씨와 D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지난 6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30만원과 95만원의 추징금을 내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 등 4명은 공동으로 10대 중반인 가출 청소년 3명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평소 B양이 알고 지내던 가출 청소년 E양과 E양의 친구 F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

이후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구해 서로를 연결해줬으며, E양과 F양을 직접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E양은 12회, F양은 13회에 걸쳐 성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4명은 또 다른 가출 청소년 G양에게도 유사한 방식의 성매매를 제안했고, 이에 G양은 4~5회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성매매를 시키는 과정에서 E양을 간음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모텔에서 성매매를 마친 후 쉬고 있던 E양에게 성관계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C, D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돈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10회가량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성매매 유인과 권유는 여성의 성을 성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라며 “특히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10대인 A군과 B양에 대해서는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