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 전업농에 농민수당 준다

입력 2021-07-15 12:02

내년부터 제주지역 전업농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최근 농어업회관에서 농민수당지원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TF에서 결정한 지급 규모는 1인당 연 40만원이다. 지급 대상은 5만5952명으로 소요 예산은 첫 해 기준 223억 8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1인당 정확한 지급액은 내달 열리는 제주도 농민수당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농민수당은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보전 수당의 개념으로 도입됐다.

2019년 전남 해남군이 가장 먼저 지급을 시작했고 현재 8개 광역도와 60여개 지자체에서 지급 중이다.

지자체별 금액은 연간 60만원에서 100만원이며 지급 기준은 가구당인 경우와 1인당인 경우로 구분된다. 현재 경기도와 제주도만 농민 1인당 지급 기준을 적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도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전업농으로 3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 농업에 종사 중이어야 한다. 소득 규모는 관계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민수당은 단순한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내달 회의에서 지급액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