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은 40대 남성이 최근 사진을 요청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날씨가 더운데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고 분노하며 벽돌을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공공물건손상 혐의로 A씨(42)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1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노산민원센터의 민원데스크 책상 유리를 벽돌로 내리쳐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당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센터를 찾았다가 오래된 사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에 집으로 돌아가 다른 사진을 들고 왔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다시 들고 온 사진도 최근 사진이 아니어서 담당 공무원은 “최근 사진이 필요하다”며 수수료 5000원도 안내했다.
A씨는 결국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지 못하고 센터를 나가 인근에서 가로·세로 15㎝의 정사각형의 벽돌을 들고 와 범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날씨가 이렇게나 더운데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직으로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었으며, 민원센터에서 주거지까지 도보로 5분 안팎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공무원의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