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m 날아가 사망…“재수없어” 막말 50대, 징역 3년 항소

입력 2021-07-15 09:21 수정 2021-07-15 10:17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장모(53)씨가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40분쯤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A씨(27)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당시 교통사고 충격으로 A씨는 약 27m를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장씨는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장씨는 마약 전과 8회에 무면허 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도 사고 엿새 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장씨가 사고 당시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며 위험운전치사죄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장씨에게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필로폰 투약 시 일반적으로 효과가 약 8∼24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사고 당일에는 마약 투약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다.

장씨는 징역 3년의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도 형이 가볍다는 이유와 위험운전치사죄를 무죄로 판단한 점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