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아이스박스 유기’로 구속된 친부, 성폭행 조사

입력 2021-07-15 06:14 수정 2021-07-15 09:54
지난 14일 오후 1시 40분쯤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양모(29)씨가 대전지법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생활고에 따른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생후 20개월 된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20대 친부가 구속됐다. 경찰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성적 학대 의혹도 조사 중이다. DNA 검사를 해 친자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양모(29)씨에게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양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한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어느 순간부터 딸의 울음소리가 짜증 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양씨와 아내 정모(26·구속)씨는 숨진 아기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3주간 방치했다. 이들의 범행은 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직접 찾아 나선 아기의 외할머니 등에 의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5시쯤 “아이가 숨져 있다”는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아이스박스에 담겨 있는 시신을 발견했다. 양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옆집 담을 넘어 달아났다가, 도주 나흘 만인 지난 12일 오후 2시40분쯤 대전시 동구 중동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발견됐을 때 아기의 시신에는 골절, 피하 출혈 등 학대로 추정되는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장기간 학대가 이뤄졌고, 아기는 오래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3일 부검에서 오른쪽 대퇴부가 부러지고 전신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특정 부위 출혈 여부는 정밀검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 성폭행 흔적이 있다는 일부 주장을 확인할 방침이다. 양씨는 성적 학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부분하고 성추행 부분은 진술이 엇갈리고, (아내에게) 신고 못 하게 한 점 등도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친자 여부와 심리검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