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재력·잔고증명서 믿고 돈 빌려줬다”

입력 2021-07-14 22:56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은 동업자 안모(오른쪽)씨가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법정 앞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임모씨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와 함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전 동업자 안모(58)씨에 대한 6차 공판이 14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안씨는 최씨와 함께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와 차명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혐의 외에도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단독으로 위조된 잔고증명서 1장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안씨가 부탁해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있으며,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인 최씨의 동업자 안씨와 최씨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믿고 돈을 건넨 임모(84)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와 최씨의 재력을 믿고 기소된 이들에게 돈을 건넸다”며 “최씨가 가평 요양병원 관련 문제가 생겨 통장이 묶였고 통장에 돈이 있다는 잔고증명서를 안씨로부터 4장을 받았다. 평소 같은 모임을 한 최씨가 상당한 재력가로 알고 있었고 미시령 고개 정상 휴게소도 보유해 직접 가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발행한 당좌수표 지급기일이 다가올때마다 연기를 해달라고 해 그때마다 확인서를 받았다”며 “확인서를 받을때는 자신의 후배와 최씨, 안씨 등 세 사람이 만났다”고 말했다.

당좌수표를 연장할 때 사실확인서를 받은 임씨의 후배 서모(61)씨가 방청 중 변호인의 재정증인 신청으로 증인석에 서기도 했다.

서씨는 “확인서를 받을 때 자신을 포함해 최씨와 안씨 세 사람이 만났다”며 “최씨가 직접 자필로 확인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확인서의 경우 안씨가 위조했다고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명의로 작성된 당좌수표 지급기일 연기 확인서. 최씨는 확인서를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안씨와 최씨의 재판은 안씨가 분리재판을 요청해 최씨는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안씨는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안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3일 열릴 예정이며 이날 최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