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무임승차 운영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13일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지속가능성 확보하려면 운영손실 정부지원·운영기준 변경 검토 필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무임손실 비용은 노인 인구 증가율과 비례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연간 무임승차 손실 비용은 2015년 3144억원에서 2019년 3709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서울연구원은 노인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할 경우 무임손실을 최대 34%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기준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은 154만8517명으로 이 중 65~70세 미만 노인은 54만9325명, 70세 이상 노인은 99만9192명”이라며 “그 결과 1일 기준 2억4972만~3억3407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연간 기준으로는 최대 1219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연령 상향은 노인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큰 틀에서 고려할 사항”이라며 “연금, 퇴직, 주택, 복지 등 다양한 정책이 맞물려 있다. 연령 상향은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먼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구원은 요금 부과를 시간대별로 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내놨다.
연구원은 “오전 첨두시(서비스 수요가 최고조에 달한 시간)에만 요금을 부과하면 연간 최대 282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며 “오전·오후 첨두시 모두 요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461억원이 발생한다. 연간 무임손실 비용의 16%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연구원은 “다른 국가 사례에서 정부·지자체·복지부 등으로부터 노인 교통 할인에 관한 지원 사례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정부는 코레일(KORAIL) 손실 비용만 60% 수준(2019년 1588억원)에서 보전해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무임승차제도는 노인의 이동성 보장으로 여가활동 증가, 노인 보건 향상, 노인 복지관광 활성화 등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 등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현재 16%에서 2047년 37%까지 급증하는 등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무임승차자 비중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게다가 코로나19에 따른 운영수입 감소로 지난해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규모가 1조원을 넘어 전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연구원은 “무임승차제도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직·간접적인 편익이 발생하고 있어 단지 교통으로 한정 짓기는 무리가 있다”며 “연령 70세 상향, 시간대별 탄력 운영, 정부 지원 등 다각적 모색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