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타임스(NYT)가 “한국이 최악의 코로나19 유행을 겪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사적 모임과 유흥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계획을 내놨다”면서 “여기엔 일부 일상적이지 않은 제한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NYT는 13일(현지시간) ‘바이러스 유행 속도가 빨라지자, 서울은 체육관 이용자에게 속도를 늦추라고 말한다(As Virus Cases Speed Up, Seoul Tells Gym Users to Slow Down)’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한 거리두기 4단계 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NYT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체육관은 계속 열 수 있지만 러닝머신은 시속 3.7마일(시속 6㎞)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평균적인 보행 속도는 시속 3마일보다 약간 더 높으며, 3.7 마일은 대략 다른 사람이 앞에서 문을 열어주고 있을 때 이동하는 속도”라고 소개했다.
NYT는 또 “체육관에서 연주되는 곡은 분당 120비트(120bpm)보다 빠른 박자여서는 안 된다”며 “대략 칼리 레이 젭슨의 ‘콜 미 메이비(Call Me Maybe)’ 정도의 속도”라고 했다. NYT는 “120bpm인 다른 노래로는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본 인 더 유에스에이(Born in the U.S.A.)’, 레이디 가가의 ‘배드 로맨스(Bad Romance)’, 어리사 프랭클린의 ‘리스펙트(Respect)’, 카녜이 웨스트의 ‘더 뉴 워크아웃 플랜(The New Workout Plan) 등이 있다. 한국 노래 중엔 블랙핑크의 ‘붐바야’가 123bpm로 제한 규정을 약간 넘으며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딱 120bpm”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NYT는 이런 규제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여러 전문가의 말을 옮겼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NYT에 “터무니없고 효과가 없다”고 했고, 음악이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30년간 연구해왔다는 코스터스 카라게오르기스 런던 브루넬대 교수는 “사람들이 고강도로 운동하려고 한다면 음악이 그들을 멈추게 할 순 없다”고 했다.
바디 프로필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는 교사 강승현씨도 NYT에 “(빠른 속도로) 자전거는 탈 수 있다”며 “너무 이상해 보인다”고 말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