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래방 등 유흥시설에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입력 2021-07-14 17:31

경기 고양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소 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3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달 시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후, 공고일 현재까지 운영 중인 노래연습장과 코인노래방, 유흥시설 등 총 800여 곳이다.

앞서 시는 집단감염이 확산된 지난달 26일부터 노래연습장 550여 곳, 코인노래방 45곳에 시 자체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유흥시설 180여 곳도 이달 1일부터 영업을 중단토록 했다.

현재 노래연습장과 코인노래방은 집합금지가 해제됐으나, 유흥시설은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다시 문을 닫았다.

지원 금액은 2주 이상 문을 닫은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은 1곳 당 200만원씩, 상대적으로 집합금지 기간이 짧은 코인노래방에는 1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총 지원액은 약 16억원에 달한다.

접수는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고 후 온라인을 통해 받으며, 고양시의회 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업장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는 사업공고 이후 업종별 담당부서를 통해 안내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강력한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하며 가장 먼저 고통을 분담한 소상공인을 위해, 행정도 책임감을 갖고 손실보상 등으로 그 무게를 나누어야 한다”며 이번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중앙정부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 명확하고 적절한 보상인 휴업지원금을 제도화해 ‘책임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고양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업제한을 받는 업소에 총 2차례 255억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