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동료들과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지방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5월 사이 마약류인 대마 12g을 매수했다. 그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숨겨놓고 이후 이를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해 2월부터 6월쯤까지 전북 전주에 위치한 아파트 공터, 주거지 등에서 총 6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해 7월 국민연금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등에 대한 소변과 모발 검사를 의뢰해 대마초 투약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운용역 4명 중 3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이들이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다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여러 사정을 보면 원심이 적정하게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이 재량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