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기름 유출 후 도주한 선박, 6시간 만에 검거

입력 2021-07-14 17:00
부산 영도구의 한 물량장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오염사고. 부산해경제공 뉴시스

부산 영도구의 한 물양장에서 벙커A유 160ℓ 상당을 유출하고 도주한 혐의의 선박이 6시간 만에 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뒤 도주한 선박 A호(100t급)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2일 오후 4시쯤 봉래동 물양장에 기름띠가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구조정과 항공단 등을 급파해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또 사고현장에서 기름을 배출한 선박을 탐문조사 하던 중 A호가 유처리제를 살포한 이후 급하게 이동했다는 인근 주민의 제보를 받아 A호의 동선을 파악했다.

해경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해 A호가 인근 부두에 계류 중인 것을 확인해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A호의 선장은 연료유 이송 펌프 스위치를 끄는 것을 깜빡해 기름이 넘쳐서 해상에 유출됐다고 해경에 진술했다고 한다.

해경은 오염물질 불법 해상배출과 오염물질 불법 배출 후 미신고 사항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 등)와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 의무) 위반으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 등)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양환경관리법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올해 들어 부산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총 42건이며, 이 중 선원들의 부주의에 의한 오염사고가 25건에 달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인근에는 자갈치 수산시장이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제에 만전을 기했다”며 “오염물질 이송 및 연료유 급유 시 해양 종사자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오염물질 해상 유출 시에는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