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 앞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뒤 도주한 선박이 끝내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뒤 도주한 선박 A호(100t급)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2일 오후 4시쯤 부산 영도구 봉래동의 한 물양장에서 기름(벙커A유) 160ℓ 상당을 해상에 유출한 뒤 도주한 혐의다.
부산해경은 해상에 기름띠가 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연안 구조정, 항공단 등을 급파해 긴급 방제작업을 펼쳤다. 이어 사고 현장 인근에서 탐문 조사를 진행, A호가 유처리제를 살포한 이후 급하게 이동했다는 제보를 확보하고 곧바로 추적에 나섰다.
해경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해 A호가 봉래동에서 청학동의 한 부두로 이동해 계류 중인 것을 확인했다.
A호 관계자는 연료유 이송 펌프 스위치를 끄는 것을 잊어 기름이 에어 벤트로 넘쳐 바다로 유출됐다고 시인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한편 올해 들어 부산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사고는 총 42건이며, 이 중 선원들의 부주의에 의한 오염사고만 25건에 달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연료유 급유 시 해양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출, 유입됐을 시에는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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