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유흥 안돼” 제주도 15일부터 유흥시설 무기한 영업중단 ‘초강수’

입력 2021-07-14 16:20 수정 2021-07-14 16:25

제주에 유흥시설 발(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크게 확산하자 제주도가 무기한 영업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내놨다. 또 이르면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종사자를 1순위로 포함했다.

제주도는 14일 오후 도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일부터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유흥시설 업종에 대한 집중 방역 점검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도내 유흥시설 발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개로 유흥시설에 대해 별도의 초강경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제주도의 유흥시설 관련 조치는 올들어서만 6번째다.

제주에서는 지난 5일 서귀포시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현재까지 유흥주점 관련으로 3개의 집단 감염 사례가 생겨나며 총 5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이달 확진자(168명)의 34.5%로 확진자 3명 중 1명이 유흥시설 종사자이거나 방문자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5일 0시부터 별도의 해제 명령이 있을 때까지 도내 모든 유흥시설들의 영업이 중단된다.

이는 개편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보다 강화된 조치다.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방역 조치가 느슨한 제주로 원정 유흥을 오는 풍선 효과까지 고려한 대책이라고 도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지자체 자율접종 1순위 대상자에 유흥시설 종사자를 포함했다.

이르면 오는 26일부터 이들에 대해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자들의 연쇄 이동에 따른 잠복 감염과 전파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해 보다 강력한 특별방역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정부가 발표한 3분기 접종 계획에 따라 이달 말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계획에 따른 자율접종이 실시된다.

정부는 지역 특이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이달 말부터 전국 단위 일괄 접종과 지자체 자율 접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도별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사회 필수 인력, 고위험군, 접종 소외계층에 대해 접종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