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바닷가 조개 줍기 조심…휴가철 국립공원 익사사고 60%

입력 2021-07-14 16:11
폭염 경보가 이틀째 이어진 13일 오후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

여름 휴가철 갯벌이나 해안가에서 조개 등을 채취할 때 익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8월 국내에서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최근 5년간 100명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3일 “여름 휴가철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밝혔다. 해루질이란 물이 빠진 갯벌이나 해변에서 조개 등 어패류를 채취하는 것을 뜻하는 충청도 방언이다. 경상도에서는 홰바리라고 부른다.

공단이 2016~2020년 여름철 휴가 기간(7~8월)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60%는 해루질로 인한 사고였다. 나머지 40%는 출입금지 계곡 지역에서 물놀이하다가 발생했다.

2018년 8월 전북 부안군 변산 하섬 갯벌에서 새벽에 조개를 채취하던 6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당시 A씨가 신고 있던 장화에 물이 들어가 빠르게 차오르는 밀물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유지가 아닌 국립공원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 해루질이 불법은 아니다. 다만 해안가 해루질은 밤이나 안개가 자주 끼는 새벽에 주로 하므로 밀물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공단 관계자는 “바닷물이 들이치는 만조일 때 갯고랑에 빠져 익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계곡 내 물놀이 사망사고는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서 음주 후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거나 차가운 계곡물에 의해 심장마비로 숨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특히 국립공원 내 계곡은 한여름에도 수온이 낮고 깊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일부 구간에서는 소용돌이 현상도 나타난다. 물놀이는 반드시 계곡 가장자리 수심이 얕은 곳에서 해야 한다.

공단은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가거나 차량 통행을 할 경우 1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탐방로, 산의 정상 지점, 대피소에서 술을 마셔도 1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단은 15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국립공원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처벌하기로 했다.

여름 휴가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관리에도 특히 신경 써야 한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 자료를 조사한 결과 국내 폭염 사망자 수는 최근 5년 6개월간 97명으로 집계됐다. 80세 이상 고령자가 가장 많았고 70대, 40대, 50대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달 25일 대구에서 올해 첫 폭염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광주와 전남 등 지역에서는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될 전망이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