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흥시설 15일부터 ‘영업중단’…4단계보다 강화

입력 2021-07-14 15:16 수정 2021-07-14 15:54
지난 11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에 휴가를 제주에서 보내려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15일 0시부터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대상은 유흥시설 1356곳(유흥주점 776, 단란주점 579, 클럽 1)이다. 이는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보다 강화된 조치다.

도는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방역 조치가 느슨한 제주로 원정 유흥을 오는 ‘풍선 효과’까지 고려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 조치해 300만원 벌금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에는 관련 검사, 조사, 입원·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제기할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지난 5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유흥시설 4곳에서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이달 확진자 168명의 34.5%에 해당하는 수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