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15일 0시부터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대상은 유흥시설 1356곳(유흥주점 776, 단란주점 579, 클럽 1)이다. 이는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보다 강화된 조치다.
도는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방역 조치가 느슨한 제주로 원정 유흥을 오는 ‘풍선 효과’까지 고려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 조치해 300만원 벌금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에는 관련 검사, 조사, 입원·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제기할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지난 5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유흥시설 4곳에서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이달 확진자 168명의 34.5%에 해당하는 수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