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범죄 위험으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던 주취자를 위한 응급의료센터가 충남 지역의료원에 문을 열었다.
충남도와 충남경찰청, 도내 4개 지역의료원은 14일 충남도청에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권희태 충남도자치경찰위원장, 노승일 충남경찰청장, 이경석 천안의료원장, 김영완 서산의료원장, 유상주 공주의료원장, 박래경 홍성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의 제1호 사업이다. 위원회는 충남경찰청 및 도내 의료원과 협의를 거쳐 천안·서산의료원 2곳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서산의료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 경찰관이 배치돼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 천안의료원은 향후 코로나19 지정병원이 해제되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 만취상태로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구호대상자를 센터 내 병실로 이송하는 역할을 맡는다.
센터에 상주하는 의료진과 경찰관은 대상자의 주취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치료·보호·통제를 담당하게 된다.
사업의 실효성이 높을 경우 도와 경찰은 향후 공주·홍성의료원에도 센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2018~2020년 도내 전체 112신고 건수는 233만936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취자 관련 신고는 6만5355건으로 총신고 건수의 2.8%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은 2.6%로 평균보다 0.2%p 높다. 지역별로는 천안·아산권역과 서산·태안·당진권역에서 신고가 많이 접수됐다.
주취자를 보호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과정은 대부분 경찰력 낭비가 발생한다.
특히 경찰서 등에서 보호하는 도중 갑자기 주취자가 숨지거나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민원인을 폭행하는 사례도 잦아 경찰의 책임 부담도 가중되는 실정이다.
양승조 지사는 “주취자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안전사고에도 쉽게 노출된다. 때문에 경찰력 낭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경찰력은 보다 시급하고 위험한 곳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력은 치안과 도민 보호에, 센터는 주취자 보호와 관리라는 각자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한다”며 “센터가 단순 주취자 보호소가 아닌 음주습관 개선 등 부가적 기능을 갖춘 전문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노승일 청장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현장 경찰관의 치안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운영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