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빛 공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앞으로 밝기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란한 네온사인 등으로 시선을 어지럽히던 빛 공해가 일부 정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오는 15일부터 빛 공해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가로등·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다. 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용도지역과 토지 이용현황 등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다.
관리구역은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4종 등 4개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한다.
이번에 지정한 구역은 용도별로 제1종(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제2종(생산녹지지역,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제3종(주거지역) 제4종(상업·공업지역)으로 구분되고, 밝기는 제1종 구역에서 제4종 구역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조명환경 관리는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 등) 허가 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대상)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등에 설치된 장식조명) 등 3종이 대상이다.
이는 수면장애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키는 과도한 인공조명(빛 공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가로등·보안등과 같은 조명은 충분한 조도를 제공하되 지나친 광고나 장식 조명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새로 설치하는 가로등·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이 적용된다. 앞으로 빛 밝기 기준을 위반하면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다만, 기존에 설치한 인공조명은 조명 관리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