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날 SH가 땅 장사를 하며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SH공사는 시세로 자산(공공주택)을 평가하라는 주장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유형자산을 원가모형(취득원가로 측정)과 재평가모형(시세로 측정) 중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다”면서도 “SH공사는 원가모형을 사용해야 하고,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합병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동종산업이 대부분 채택한 회계정책으로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이어 “경실련 주장대로 SH공사 공공주택을 시세로 평가(재평가모형)한다고 가정해도, 재평가로 증가한 금액은 당기손익 증가 등 영업수지 개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서 “경실련의 재평가 모형은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으나 SH공사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을 위한 승인심사 시 재평가잉여금은 제외되므로 변경의 실익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SH공사는 공공주택의 유동화(매각) 주장에 대해 “SH공사가 보유중인 공공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을 가정한다면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효과는 발생할 수 있으나,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극히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또 “SH공사는 분양주택 공급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하도록 엄격하게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어 ‘바가지 분양’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분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으로 무주택 시민들을 위한 공적임대사업에 투입하여,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층·연령·소득별 다양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S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등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토지시세는 총 68.2조원으로 취득가액의 10배나 된다”며 “지난 3월 SH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택지판매로 총 5.5조, 아파트 바가지 분양으로 3.1조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서울시와 SH는 부채 핑계 대며 가짜, 짝퉁 공공주택만 늘리지 말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는 값싸고 질 좋은 진짜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