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충돌, 지원금 부정청구, 채용비리 등 공직사회의 각종 부패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직자의 낮술 사건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공군 내 성추행 사망 사건 은폐 의혹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한 공직자 기강해이 사례를 계기로 부패 뿌리뽑기에 나선 것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번 기강해이 사례는 오랫동안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반칙과 불공정, 그리고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부패 관행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우선 휴가철, 추석 명절 등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취약시기를 맞아 이달부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직무관련 금품수수, 부정 청탁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가족 부정 채용을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행동강령 이행 여부도 점검하는 한편 공공기관 1281곳을 대상으로 채용 비리 실태를 하반기에 조사한다. 매년 실시하는 조사이지만 올해는 채용 관련 금품수수, 채용심사 과정의 이해충돌 회피 여부 등을 예년보다 강도 높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제보·신고자의 정보 누출을 막기 위해 1589개 공공기관의 신고·제보처리 과정 및 신고자에 대한 정보 관리를 점검하고, 청렴도 측정체계 개편, 주요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등도 계획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반부패정책을 총괄하는 권익위원장으로서 최근의 사태에 대해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는 지속적으로 쇄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