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일하던 은행 자금을 횡령한 직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B은행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2019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고객 예금과 은행 보유금 등 1억7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2019년 4월 은행이 보유 중인 시재금 50만원을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7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시재금 959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A씨는 본인 횡령으로 은행 시재금이 부족해지자 이를 보충할 목적으로 2020년 4~6월 총 5회에 걸쳐 은행 고객 계좌에서 3300만원을 인출했다.
또 같은 해 은행의 여유자금 3500만원과 파출수납금 600만원을 총 6회에 걸쳐 횡령했다.
재판부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 방법이 대범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횡령금을 모두 보전했고 감사‧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