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예비군 소집 훈련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취소된다. 대상자들은 별도 훈련 없이 올해 훈련을 받은 것으로 이수 처리된다.
국방부는 14일 코로나19 상황과 훈련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2021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은 미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집훈련 대상자 약 180만명의 올해 훈련은 모두 이수 처리된다. 예비군 소집 훈련은 훈련 소요 기간(4개월)과 준비기간(1.5개월) 등을 고려할 때 통상 7월 중에는 훈련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2019년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훈련을 연기시킨 사람들은 이수 처리 없이 내년에 소집 훈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 연기자들은 지난해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했지만, 훈련 자체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예비군훈련은 전국 각지 동원훈련장 등 밀집된 상태에서 훈련을 받은 뒤 다시 전국 각지로 흩어지기 때문에 전국적 감염병 확산에 매우 취약한 특성이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게다가 예비군의 주요 연령대가 30대 미만인데 이들은 3분기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8월 말부터 접종을 받게 돼 항체 형성이 10월 중순 이후에나 이뤄진다는 점도 고려했다.
올해 소집 훈련 대상자 중 희망하는 이들은 10월부터 2시간 온라인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교육을 받을 경우 내년도 예비군 훈련 시간에서 2시간이 차감된다. 국방부는 핵·화생방 방호, 응급처치 등 교육효과가 큰 과목을 중심으로 원격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비군 간부 위주인 비상근복무자 3000여명은 하반기 소집훈련을 받아야 한다. 동원사단 등의 부대 주요 직위자가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훈련은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20~70명 단위의 소규모로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968년 예비군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소집훈련을 전면 취소한 바 있다. 올해도 훈련이 불발되면서 2년 연속 전면 취소 사태를 맞았다. 100~500명이 모이는 예비군훈련을 정상 시행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500명 이하 모임 및 행사 가능) 유지 등 여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4단계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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