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조작하거나 면접전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의 KB국민은행 인사팀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송영환·김현순·송인우)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전 부행장 이모씨와 당시 인력지원부장 HR총괄 상무 권모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전 HR본부장 김모씨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국민은행에도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에서 서류전형에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자 남성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조작했다. 또 면접전형에서 청탁을 받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성지원자 113명의 등급을 높여 합격시켰고 여성지원자 112명의 등급을 낮춰 불합격시켰다.
또 그해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에서도 수백 명의 서류 및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씨는 성별이 편중되지 않게 지원자를 선정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고 여러 사정에 비춰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과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채용에서 탈락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다른 사건과 비교해 많은 지원자의 합격 여부가 변경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