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며 자신이 재직했던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베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에 대해 ‘애니타’라는 관상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에이치컬쳐테크롤로지)의 사업홍보 자료를 그대로 베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7년 김씨의 국민대 박사논문은 H사의 2006년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베낀 것이고, 해당 사업계획서 내용은 앞서 같은 해 홍모씨가 특허를 낸 운세 콘텐츠”라고 주장했다. 당시 홍씨는 H사의 대표, 김씨는 H사의 이사였다.
H사는 2006∼2009년 해당 사업으로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9000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았는데, 김씨가 이 사업의 수행책임자였다. 김 의원은 “김씨는 사업비 중 140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받았다”며 “(특허권자인) 홍씨보다 많은 인건비를 수령한 것으로, 어느 기간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김씨가 홍씨의 특허를 도용했고, 정부 보조금까지 타내 작성한 내용을 베껴 학위까지 취득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는 자료의 공표나 누설을 금지한 콘진원 사업관리 규정 위반”이라며 “나아가 정부 돈을 지원받아 만든 사업계획서를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김씨의 마음이 선량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계획서에는 ‘특허’라고 적혀 있는데 논문에 옮기면서는 이 표현을 살짝 뺐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설령 홍씨가 자신의 특허를 써도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박사 논문에 쓴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며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위반 혹은 기망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검찰이 공정하게 할 거로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권 후보처럼 고발 등 법적인 조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MBC 기자의 경찰 사칭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기자가 잘못했지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첫날 자신을 검증하려는 기자를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에 대해서는 생략이 된 채 MBC 기자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부각된 것은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