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보좌관 구속에…與 양향자 탈당

입력 2021-07-13 20:02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자진 탈당했다. 지역사무소 보좌관의 성범죄 의혹으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을 받은 지 하루만이다.

양 의원은 이날 탈당계 제출 후 입장문을 내고 “지역사무실에서 발생한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 거듭 사죄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당에 누를 끼치게 된 점 역시 깊이 사죄한다”며 “저를 끝까지 지지해주고 격려해준 민주당원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특히 저를 사랑해준 지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탈당계는 제출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징계 기록은 남기 때문에 향후 복당에 제한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성범죄자는 당헌상 복당이 안 된다”며 “양 의원도 성범죄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양 의원의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양 의원이 성폭력 관련 사실이 없었다고 언론에 인터뷰한 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으로 회유를 시도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양 의원실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A씨(5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양 의원 당선 이후 사무소에서 동료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