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74)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전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유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전자발찌 착용 조건으로 지난 4월 석방된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재수감을 앞두고 있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14년 3월 “울산 중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넘기겠다”고 속여 8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상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도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유씨 주소지 관할인 서울북부지검에 형집행을 지휘했다. 유씨는 집행을 연기해달라며 불응하다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잠적했다. 검찰은 유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유씨는 2011년 함바 운영권을 수주하는 대가로 고위공직자 등 14명에게 금품을 제공해 유명세를 탔다. 이때 ‘함바왕’이라는 별칭이 생겼다. 당시 유씨에게 금품을 받은 공직자 중에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등이 있다. 강 전 청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장 전 청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