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내 도장공장 지붕에서 13일 수리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 A씨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사외 단기 공사업체 소속인 A씨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조선소 도장1공장 지붕에서 녹슨 철제 슬레이트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가 작업을 하던 지붕은 지상으로부터 약 25m 높이였다.
사고 직후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측의 조사에 의하면 A씨 등 근로자 11명은 이날 혹서기 무더위를 피하고자 오전 5시부터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현장을 확인한 후 A씨가 작업 당시 지붕 위에 설치된 안전걸이 로프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으나, 추락 당시 로프가 날카로운 철제 슬레이트 모서리에 잘려나가면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가 소속된 사외 단기공사업체는 현대중공업 측과 시설 보수 계약을 맺고 지난 5월부터 지붕 보수 등 공장 환경 개선 공사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 원인과 관련해 노조는 현장에 추락방지망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작업이 이뤄지던 현장에는 철제 슬레이트 아래 얇은 베니어 합판이 있었지만 그 아래 추락방지망은 없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발생한 인재(人災)로 볼 소지가 많다는 의미다.
노조 측은 “정확한 사고 조사를 통해 회사가 근본적으로 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 직후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은 추도문을 내고 “회사는 현장 안전 보건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올해 두 차례 중대 재해 이후 다시는 안전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모든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안전 대책을 이행하는 중이었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족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 사고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목격자와 회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잇따른 산재사망 사고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작업 중이던 현대중공업 노동자 1명이 철판에 부딪혀 숨졌고, 5월에는 노동자 1명이 용접작업을 하다 추락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