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채무한 부모는 해외 출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3일 앞서 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양육비법은 자녀나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어기면 국가가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법은 지난 1월 12일 공포된 데 이어 이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자녀의 양육비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해외 출국에 아무런 제재가 없어 상습적으로 해외로 가거나 장기간 외국에 체류·이주할 경우 양육비 지급을 담보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된 규정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