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새치기했던 요양병원 운영자 가족 ‘처벌 불가’ 왜?

입력 2021-07-13 18:30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시 시작한 12일 오후 서울 중랑구 보건소에서 한 간호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들고 있다.

지난 2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운영자 가족 등이 먼저 백신을 맞은 ‘새치기 예방접종’ 사건 관련 경찰이 수사를 벌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26일 동두천 내 한 요양병원에서 운영자 가족과 비상임이사 등 11명이 먼저 백신을 맞았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입건하지 못하고 최근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AZ백신의 우선접종 대상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였는데, 이 요양병원 운영자 가족은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게 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 측은 접종을 받은 가족 등이 병원 종사자로 등록돼 있어 접종 대상이라고 해명했지만 동두천시는 논란이 된 요양병원의 백신 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병원에 남아있던 백신 분량을 모두 회수했다.

경찰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요양병원 운영자 가족을 포함해 의료종사자로 보기 어려운 11명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이 백신을 맞은 2월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기 전으로로 부정 접종에 대한 조항이나 처벌 규정이 없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벌금 2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지난 3월 9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포함돼 있다. 때문에 해당 사건에 소급 적용이 불가능했다.

경찰 관계자는 “백신 접종 대상자로 보기 어려운 운영자의 가족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맞은 것으로 파악했지만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던 상황이었다”며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정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