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남성에게 복수하기 위해 8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건강상 문제로 임시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씨(44) 측의 신청을 받아 들여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지난 9일 결정했다.
그에 따라 백씨는 최근 구치소에서 임시 석방돼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심 당시 왼쪽 다리 일부를 절단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백씨는 지난 1월 8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딸 A양(8)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과 동거하다 헤어진 A양의 아버지 B씨(46)가 자신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범행 후 일주일 간 딸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하다 같은 달 15일 B씨가 딸의 사망을 의심하며 집에 찾아오고 나서야 “아이가 죽었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당시 신고 후 자택 화장실에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 과정에서 백씨는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채 B씨와 동거하던 중 A양을 낳았으나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어린이집·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에 수차례 딸의 출생신고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백씨는 이혼하지 않은 남편의 아이로 등록하기 싫다는 이유로 A양 출생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동거남에 대한 원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백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백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