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강제적 셧다운제가) 10여년 정도 유지됐는데 청소년 여가 활동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연구는 빈약하다”고 말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2011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만든 법이다. 이 대표는 최근 ‘여가부 폐지론’을 꺼내면서 국회 안팎의 관심을 끌었다.
이 대표는 13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화상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의 부정적인 면을 과장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법 홍보를 했던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자정(0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금지한 법이다. 그러나 법 시행 후 부작용이 잇따랐다. 부모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청소년들이 게임을 했고, 한 미성년 프로게이머는 온라인으로 e스포츠 예선전을 치르다가 이 셧다운제 때문에 대회를 중도 포기하기도 했다. 당시 이 선수는 유력한 대회 우승 후보였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 산업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 이 대표는 “특히 해외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 법이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에 대한 통제는 몰래 더 하고 싶게 하는 역효과가 있다면서 “통제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참고해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발표자로 참여한 조문석 한성대 교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목적으로 제시하는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이 게임과 연관성이 없다면서 “각 가정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는 “게임 과몰입은 게임에 중독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에서 받은 청소년의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면서 강제적 셧다운제가 기본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과장은 “이런 법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이 도리어 놀림의 대상이 될 정도로 게임은 보편적인 문화 생활이 됐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허은아 의원은 “천편일률적인 규제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 의도만큼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