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전면 개정 기대감…4·3 유족 신고 크게 늘었다

입력 2021-07-13 17:32 수정 2021-07-13 17:34

제주도가 지난 1~6월까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제7차 추가 신고를 받은 결과 3만2615명이 최종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추가 접수된 4·3희생자는 사망자 216명, 행방불명자 74명, 후유장해자 27명, 수형자 43명 등 총 360명이며 유족은 3만2255명이다. 거주지 별로는 도내 2만7522명, 도외 5070명, 국외 23명이다.

이번 제7차 추가 신고 접수자는 2018년 제6차 추가 신고와 비교해 1만559명(67%)이나 많은 규모다.

제주4·3특별법이 21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명예회복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유족들의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외 지역에서 제6차 추가신고 대비 3883명이 늘어나는 등 도외 유족들의 신고가 대폭 증가했다.

도는 접수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면담 조사와 사실 조사, 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선행 조사 과정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