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160원에···편의점주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입력 2021-07-13 15:50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편의점주들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점포당 월평균 매출에서 인건비, 월세,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점주 순수익은 200만원 남짓”이라며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라고 했다.

이어 “점주들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적용한 수익을 보장받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며 “2016년부터 편의점 점포수는 11.6%씩 꾸준히 증가했지만 점포당 매출액은 0.9%씩 감소하고 있다. 편의점 20%가 인건비와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적자 점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금도 여력이 없어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에 이른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편의점 점주가 근무시간을 늘려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금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지급불능 상태”라고 밝혔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내년부터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며 “숙련도가 필요한 중소·대기업과 편의점을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편의점 가맹점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코로나19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다 지우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주휴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을 고려하면 현장서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다. 편의점주들이 내년부터 지급하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1만1003원에 달한다. 이는 일본(902엔·9336원), 미국(7.25달러·8174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9만1960원 많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많은 아쉬움이 남고 노사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공익 위원 입장에서는 경제·사회적 여건과 노동시장 어려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