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여아 친모 석 씨에게 징역 13년 구형

입력 2021-07-13 14:57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 모(48)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4차 공판에서 아이들을 바뀌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 모(48)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 씨가 친딸인 김 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 씨 아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바꿔치기로 실종된 아동에 대한 행방 등에 대해 진술을 안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반인륜적인 범행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 같은 구형에 석 씨 측은 ”자신의 딸과 큰 딸의 딸을 바꿔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아이 바꿔치기 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 및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에서 산출된 증거에서 피고인이 출산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아이가 바꿔치기 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없다. 피고인은 평범한 사람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다”고 했다.

특히 석 씨는 검찰이 최종 의견 및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듣는 동안 손을 이마에 대고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두 눈을 감은 채 흐느꼈다.

석 씨는 “첫째 딸과 둘째 딸을 낳은 이후로 또 다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적이 없다”며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라며 “꼭 모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왜 이런 검사 결과가 나왔는지 내가 가장 궁금하다. 반드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석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김천=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