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총수 일가가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총수 일가와 LG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회장 등은 계열사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150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은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국세청은 2018년 구 회장 등이 계열사 주식 매매 과정에서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LG그룹 재무관리팀이 총수 일가의 위임을 받아 거래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가격대로 LG와 LG상사 주식을 매도·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통정매매를 했다고 본 것이다. 통정매매란 주식매매 당사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종목·물량·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해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행위를 뜻한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통정매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쟁매매의 본질이 침해됐다거나, 특정인 간의 매매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1심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검사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도 “거래소 시장에서의 경쟁매매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득세법과 조세범 처벌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