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단계 거리두기 시행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시유재산과 시 투자출연기관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올 하반기에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시유재산과 투자출연기관에 입점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 총 1만394곳이다.
서울시는 7∼12월 서울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식물원 등 시 투자출연기관에 입점한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50%를 감면할 방침이다. 총 감면액은 406억원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공용관리비 총 20억원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소상공인에게 총 2조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무담보·무종이 서류에 더해 서울시가 이자와 보증료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13일 “일반 자금 기준 80%가 넘는 신청이 들어와 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비대면 온라인 판로개척 강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