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징역 13년 구형…“출산한적 없다” 최후진술

입력 2021-07-13 14:30 수정 2021-07-13 15:26
사진=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가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디론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석씨는) 바꿔치기로 실종된 아동에 대한 행방 등에 대해 진술을 안하고 있다”며 “반인륜적인 범행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석씨 측은 “자신의 딸과 큰 딸의 딸을 바꿔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아이 바꿔치기 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 및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에서 산출된 증거에서 피고인이 출산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아이가 바꿔치기 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없다. 피고인은 평범한 사람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다”고 전했다.

출산 사실을 줄곧 부인했던 석씨는 최후진술에서도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 없다”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그는 “꼭 모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왜 이런 검사결과가 나왔는지 내가 가장 궁금하다”며 “반드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했다.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