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임위 결정을 두고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노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어느 해보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및 공익위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최저임금안을 어렵게 결정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노사정이 한마음이 되어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구조 전환에 참여하고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전날 오후 11시55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 인상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이다.
해당 안은 표결에 부쳐져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표결 전 전원 퇴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명된 강성국 신임 법무부 차관 검증 과정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장과 해양수산부 장관, 감사원장,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공석 인사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과 관련해선 “정부의 공식 입장은 13일 오후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오전 11시 외교부에서 주한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하고, 국방부에서 오전 11시30분 무관을 초치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사태에 대해선 “정부가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를 취해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이고,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해서 확산세를 조기에 끊어 내도록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