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인다. 사적 모임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해 4인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과 인근 대전, 충남, 세종의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인구 이동량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다”며 “사적 모임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은 한 단계 높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해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방접종 완료자 등은 예외로 뒀다.
나머지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2단계를 그대로 적용한다. 각종 행사와 집회는 100명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홀덤펍·노래연습장은 자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자정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100명 미만,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시설 내 모임, 식사, 숙박 등의 행위도 금지한다.
도는 또 최근 수도권을 방문했거나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한 도민 중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받을 것을 권고했다.
도 관계자는 “거리두기 격상으로 도민 모두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겠지만 전국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