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5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입력 2021-07-13 12:49
국민DB

대구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차단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1주간(6~12일) 대구의 지역감염 일평균 확진자수는 21명에 이르며 특히 최근 3일간 확진자수 일 평균은 31.3명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인근지역 방문자가 대구지역의 유흥시설, 식당 여러 곳을 방문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매우 빠른 변이바이러스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활동력이 왕성한 20대에서 40대까지 젊은층이 감염의 61.2%를 차지하고 무증상자도 20% 정도에 이르고 있어 감염 확산세가 빠르다. 일반주점과 유흥시설을 통한 감염이 42.9%를 넘고 학교, 사업장, 헬스장 등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역 전역에 확산돼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총괄방역대책단 회의결과에 따라 15일~25일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이번 확진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된 유흥시설과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강화된 2단계를 적용한다.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되며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기간 동안 백신접종 완료자도 모임 인원수에 산정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은 2단계 기준인 24시보다 강화해 23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23시에서 다음날 05시까지 배달, 포장만 가능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최대 100인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 이내로 축소된다. 종교시설의 경우는 30% 이내로 수용인원이 제한된다.

대구시와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회 위반 시 기존 ‘경고 조치’가 아닌 ‘운영중단 10일’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발생시설과 같은 행정동 내 일반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행하며 유흥종사자의 PCR(유전자증폭) 검사주기를 주 2회에서 주 1회 단축시킨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해 델타변이 의심사례 발생 시 변이검사를 우선 실시한다. 노출동선 검사 및 격리자 범위 등을 확대하며 변이 확인 전이라도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1인실 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변이 신속 확정검사에 검사의뢰대상자를 동거가족과 1차 밀접접촉자까지 확대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일상으로 하루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지나친 음주문화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선제검사에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