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설이나 가정 위탁 등 형태로 보호 중인 아동들의 보호 기간을 현행 만 18세까지에서 24세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기존 만 18세로 끝나는 아동 보호 기간을 본인 희망시 만 24세까지 늘린다. 원하면 아동복지시설에서 더 생활 할 수 있으며 보호아동 관련 지원도 해당 연령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자립수당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자립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보호 종료 3년 이내에서 5년까지로 늘리고 주거와 진학,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심리지원 서비스도 체계화한다.
생계급여 지급을 시설이 아닌 대상 아동에게 직접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만 18세 이후에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 등을 준비하며 시설에서 나와 생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온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한 기관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보호종료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1대1로 매칭하는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 비율이 1대2로 확대되고,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확대된다.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자립정착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 종료 5년 이내’라는 지원요건에 산입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고, 대학 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 기회를 넓힐 전망이다. 또 보호종료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4월 정부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운영, 실태조사와 당사자·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