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못하게 해서” 택시기사 폭행 위협한 30대 여성

입력 2021-07-13 11:43 수정 2021-07-13 13:12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택시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하려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A씨(35)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법리 검토 중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50분쯤 서초구 잠원동 인근에서 택시를 탄 뒤 담배를 피우려다가 택시기사에게 제지당했다.

이에 A씨는 택시기사를 수차례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놀란 택시기사가 차를 세우자 문을 열고 달아났다고 한다.

경찰은 손님이 폭행하고 도망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인상착의 등을 확인한 뒤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에게도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조사결과 A씨가 실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보고 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