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법, 3·15의거법 제정안 의결… 진상규명 내년 본격 추진

입력 2021-07-13 11:43
지난 6월 29일 오후 전남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왼쪽)이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유족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과 3·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활동이 이뤄진다. 각각 사건 발생 73년, 61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3·15의거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다수 민간인이 희생됐다. 여순사건법은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제정됐다. 사실조사와 심의를 위한 국무총리 소속 여순사건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전남도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돼 진상규명 신고 접수 및 조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간 진행되고 최초 조사를 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 및 자료수집·분석을 한다. 활동이 종료되면 6개월 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경남 마산(현 창원)에서 부정 선거에 항거해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4·19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참여자는 심사를 거쳐 4·19혁명 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참여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증거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에 따라 지난해 말 재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과거사위원회)’가 3·15의거의 진상규명을 수행토록 했다. 필요한 경우 진상규명 활동의 일부를 사건 발생 지자체인 창원시에 위임하거나 공동수행 할 수 있도록 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