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매년 불가피하게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시는 13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조례안 심사와 경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도입여부가 결정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과 중앙정부에 반납할 금액을 빼고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 권장사항이며, 전국 198개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운용하고 있다.
경주시의 경우 원전과 방폐장 관련 특별회계로 인해 경북 23개 시·군 중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많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1289억원 중 1232억원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에 편성했고, 2회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의 민생 안정을 위해 편성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처를 명시했다. 세입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재해 복구비용,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이다.
다만 회계연도 당 적립금의 70%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매년 30%는 기금에 남도록 했다. 지방채 상환의 경우 별도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았다.
시는 매년 800~850억원 규모의 원전 및 방폐장 특별회계 등을 포함해 최소 1200억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매년 불가피하게 발생하던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는 물론 안정적 재정운영, 재정건전성 확보, 재정 효율성 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