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거리두기 강화…14일~21일 사적모임 4명까지만

입력 2021-07-13 11:25 수정 2021-07-13 11:28

대전시가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 제한하는 등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된 2단계로 조정한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유입, 돌파감염 확산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결정됐다.

이 조치는 21일까지 적용되며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고 시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먼저 14일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백신 인센티브 역시 모두 해제돼 인센티브를 통한 모임 혜택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사적모임과 행사, 종교시설 모임 인원에서 제외 됐던 백신접종자·완료자는 앞으로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했을 경우 허용됐던 종교시설의 성가대·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도 중단한다.

여기에 설명회·공청회·학술대회·훈련·대회 등 전국에서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인원도 49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 등은 현행 기준대로 100인 미만을 유지한다.

현재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3명 중 1명은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다.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2.5배 정도 감염 속도가 빠르다.

특히 수도권이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오후 6시부터는 2인까지만 만남을 허용하며 풍선효과로 대전으로의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않는다면 코로나와 기나긴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며 “조기 차단을 위해 실내·실외 마스크 착용하기,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만남을 자제하기,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코로나19 검사 받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