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서울시가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1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예술인 대상으로 지원한 긴급재난 지원사업의 2차 추가공고다. 당시 신청을 놓친 예술인이 대상으로 1차 지원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이 지급대상이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해 발급하는 확인서다. 공고일 현재 증명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은 1인 219만3397만원, 2일 370만5695원, 3인 478만740원, 4인 585만1548원 등이다.
서울시는 “1차 사업의 제외자격을 일부 완화해 더 많은 예술인들이 쉽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1차 사업 당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2020년에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창작지원금을 받은 예술인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2차 사업에서는 이들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1인 지역가입자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기준이 1차 사업에서는 3만원이었으나, 서울시는 물가나 생활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감안해 직장가입자 수준인 7만5000원으로 통일시켰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약 2주간, 각 예술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에서 접수받는다.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서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신분증·통장사본·예술인활동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과정을 거쳐 9월 중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예술인 당 최대 100만원이지만 신청자가 5000명 이상인 경우 일부 줄어들 수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